해운조합, 선박에 경유사용 추진

2019-04-04 10:50:03 게재

환경오염 개선책

한국해운조합(KSA)이 연안화물선사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지난 1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함께 연안화물선사가 중유 대신 경유를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사가 중유보다 황산화물 함유량이 낮은 경유를 사용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연안화물선사가 환경규제와 미세먼지감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연안해송분담률을 높여 육상교통혼잡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운항만을 둘러싼 환경규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부터 선박 배출 황산화물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하면서 긴급한 경영현안이 됐다. 국내에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인천항 등은 배출가스관리 특별지역(ECA)으로 지정돼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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