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 임정의 국로 동농 김가진 ④

'망국의 지방관' 중앙정부와 의병 사이에 낀 처지가 되다

2019-05-07 11:25:34 게재

을사늑약 후 충남관찰사로 부임 … 중앙정부 명령에 따라 의병장 민종식 체포·압송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만민공동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김가진은 만민공동회가 탄압을 받고 독립협회가 해산을 당하고 수구파가 득세하자 정계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오랜 일본 생활과 농상공부대신 경험을 살려 김가진은 민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1899년 2월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라는 사립양잠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된 것이다. 김가진 사장은 외국에서 뽕나무를 들여와 재배하고 전습소를 열어 학도 수백 명에게 잠업학을 가르쳤다. 김가진은 한국에서 근대 양잠, 제사, 견직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실업인이기도 했다. 재야에 있는 동안 김가진에게는 경사가 있었다. 1900년 1월 8일 55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어, 굳세고 강의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의한(毅漢)이라 지었다.

김가진의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00년 10월 10일 김가진은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어 정치무대에 복귀했다. 이때는 이른바, '광무개혁'이 한창일 때였다. '광무개혁'이란 '구본신참(舊本新參)' 즉, 옛것을 기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작한다는 뜻으로 대한제국 초기의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일련의 체제 정비를 말한다. 이 개혁의 기본 방향은 대체로 갑오개혁기의 정책을 따른 것이지만, 추진 주체가 독립협회를 탄압한 수구세력이었다. 광무개혁은 민권보다는 전제황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개혁이었다. 그런 면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몇 년이 우리 손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안타깝게도 광무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었다. 뒤늦게 광무개혁에 참여한 김가진 역시 나름 고군분투했지만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김가진이 의장을 맡은 중추원은 이름만 '중추'였을 뿐, 조선시대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기관이었지만, 갑오개혁 이후 내외에서 의회개설요구가 제기되면서 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 주목을 받았다. 김가진도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중추원이 어떻게든 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했다. 광무개혁 초기에는 의정부로 하여금 국사를 논의 결정할 때 중추원에 물어 보고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가진이 실제 중추원을 맡고 보니, 중앙과 지방의 많은 걱정거리에 대해 의정부는 한 가지 일도 중추원에 자문하는 일이 없고, 중추원이 의정부에 질의해도 대답해주는 한 마디 말이 없었다.

자주와 민족을 중시

고종이 전제황권을 강화할 뿐, 혹시라도 의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원에 힘을 실어 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가진은 부지런히 중추원 의장 자격으로 상소를 올렸다. 이 무렵 김가진은 조세개혁, 토지제도의 정비와 문권의 재발급, 백동화의 폐지 등 경제문제에 관하여 일련의 상소를 올리면서 '광무개혁'에 참여했다. 중추원 의장에 임명된 직후, 김가진은 세금을 올릴 것과 인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이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광무개혁, 특히 군대의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의 정리는 당시 대한제국이 살아나느냐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직후에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역점을 둔 것도 바로 이 분야였다. 대신들은 김가진의 주장대로 세금은 올렸지만,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지제도 도입은 반대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도 시원찮을 시기에 개혁의 발길은 더디기만 했다.

김가진이 토지대장, 호적대장의 정비에 집중한 것은 이 사업이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새로운 토지대장이나 문서를 정리하게 되면 중국의 연호를 썼던 과거의 문서를 자연히 폐기하고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되는 것이다. 김가진은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의 수치"가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니, 그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외교무대의 일선에서 반청자주노선을 견지해 온 태도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경제분야의 개혁과 함께 김가진이 힘을 쏟은 분야는 교육이었다. 김가진은 특히 한글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1902년 초 중추원 의장 김가진은 국민교육을 위해 '언문학교'를 설립하려고 학부에 청원하였다고 한다. 그는 언문학교를 세울 장소를 사범학교 내의 빈 사무실로 정하여 학부의 인가를 받아내고 자신이 교장에, 부교장에는 황족인 의양군 이재각(義陽君 李載覺), 교감에는 지석영(池錫永)을 각각 내정했다. 일찍이 한글이 영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던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는 자신이 발간하던 잡지 '코리아 리뷰'에 언문학교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의학교의 한 교사가 목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수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다. 교사가 한문을 배웠냐고 묻자 그 목수는 한문은 10년, 20년 공부해야 간신히 글을 쓰는데 어찌 배웠겠냐며, 자신은 교회에서 한글만 배웠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교사는 언문학교를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유력 정치인인 김가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김가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언문학교가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지석영이 의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 이야기 속의 의학교 교사는 지석영이 아니었을까?

사라지는 기회

1903년 9월에는 중앙은행 창설 사무위원에 임명되어 중앙은행의 설립을 준비했던 김가진은 1903년 11월 15일 백동화(白銅貨)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백동화의 폐단은 김가진이 지적한대로 "온 나라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도 말하는 문제"였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도 폐하를 위해 분명하게 진달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고종과 황실이 백동화 남발에 진원지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화폐주조기관인 전환국이 탁지부 소속의 정부 재정기관이 아니고 황제 직속 황실 재정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전환국은 황제의 뜻에 따라 백동화를 대량 주조하여 황실의 재정으로 충당했고, 이 같은 통화 남발은 당연히 물가의 폭등과 정부 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 더구나 위조화폐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화폐가치의 폭락이 극심했다.

김가진은 종기를 터뜨리는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안으로 곪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가진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동화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전환국을 폐지하면서 주조가 금지되었지만, 그동안 대한제국의 재정은 아니 대한제국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대한제국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광무개혁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례복을 입은 김가진 초상│고종은 1904년 김가진을 농상공부대신에 임명하고, 종일품 숭정대부로 품계를 올려주었다. 김가진은 서얼 출신으로는 조선 건국 500년에 유자광, 허준에 이어 세 번째로 1품 반열에 올랐다.

고종은 광무개혁의 마지막 시기에 가서야 만민공동회 가담으로 다소 관계가 소원해졌던 김가진을 중용했다. 고종은 김가진에게 1903년 12월 비원 감독직을 맡긴데 이어 1904년 3월 그를 내각으로 불러들여 농상공부대신에 임명했다. 고종은 김가진을 대신에 임명한 직후 종일품 숭정대부로 품계를 올려주었다. 서얼 출신으로는 조선 건국 500년에 유자광, 허준에 이어 세 번째로 1품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김가진은 정치무대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데에서 보수세력으로부터 또다시 견제를 받았다.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봉상시 부제조(奉常寺 副提調) 송규헌(宋奎憲)은 상소를 올려 김가진이 중추원 의장으로 있으면서 공공연히 벼슬을 팔아먹었다고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다. 송규헌에 따르면 중추원 앞이 벼슬을 얻으려는 자들로 저자거리 같았다고 한다. 김가진은 당시 중추원을 의회에 대한 일종의 대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란 대의 기능의 특성상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었다. 그러다보니 자연 중추원 의관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의 수도 많아질 뿐 아니라, 그 구성도 과거의 양반유학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수구파는 이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형법체계를 확립하다

고종은 농상공부대신 김가진을 반년도 안 되어 1904년 9월 법부대신으로 임명했다. 이 기간 김가진은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법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법부대신 김가진은 1904년 10월 경찰청에 대해 경찰은 체포된 범인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으며 이를 넘길 때에는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훈시했다. 김가진이 법부대신으로 형법교정소 총재를 겸하게 되었을 때 법부에서는 이미 형법 초안을 마련하여 교정을 마친 상태였다. 김가진이 보기에 이 초안은 대단히 미흡하였던 것 같다.

그는 참정 신기선과 함께 10월 14일 상소를 올려 "전국에 통용할 불변의 법"인 형법의 교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뒷날 헤이그 밀사사건의 주역이 되는 이상설 등으로 하여금 교정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여 승낙을 받았다. 김가진은 이 작업을 수일 내로 끝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정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려 '형법대전'은 김가진이 법부대신에서 물러나고 한 달 뒤인 1905년 4월 29일 대한제국 법률 제2호로 공포되었다. '형법대전'의 간행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기의 홍범 14조에서 표명된 형법 제정 계획이 10년 만에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김가진의 업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참형을 금지시킨 것이다. 매천 황현은 몇몇 대목에서 김가진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였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참형의 폐지는 김가진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

민영환 유서│1905년 을사늑약 후 충정공 민영환은 명함에 간단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김가진 집안에서는 김가진이 민영환과 함께 자결을 도모했으며, 민영환 자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명함에 쓰인 유서를 챙겼다고 전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질 당시 김가진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자결한 원로대신 조병세 쪽의 일부 기록에는 조병세가 심상훈, 민영환, 이근명, 김가진 등을 거느리고 입궐하여 을사조약의 폐기와 5적의 처형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다른 기록에는 김가진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며느리 정정화는 "시아버님은 그때 모든 관직을 사퇴하였으며 민충정공(민영환)과 함께 자결을 상의하였으나 눈치 챈 가족의 감시로 좌절되었다"고만 간단히 적고 있다. 김가진의 집안에는 민영환의 자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민영환의 명함에 쓰인 유서를 챙긴 이가 김가진이라고 전한다.

김가진은 1906년 5월 8일 충청남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민영환과 함께 자결을 도모했던 그가 어떤 심경으로 통감부 하에서 외직인 관찰사를 맡았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가 관찰사로서 행한 일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김가진이 충남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로 재직한 시기는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당한 때였다. 그렇지만 김가진은 성조차 알려지지 않은 백록이라는 사람이 일본인들에게 맞아 죽자 "살아서는 가족도 없고 죽어서는 성(姓)도 알려지지 않은 불쌍한 고혼"을 달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그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치외법권을 가진 외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해당국 관헌과 빨리 교섭하여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주산성 풍경│김가진은 충남 관찰사 재직시절 공주산성이 일본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김가진에 비판적 기사를 내보냈던 '대한매일신보'도 이 일에 대해서는 "강경·정직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인으로부터 공주산성을 지키다

김가진의 충남관찰사 재직 시절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쌍수산성(雙樹山城), 즉 공주산성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다카키(高木)라는 일본인이 산성을 점탈할 속셈으로 산성의 얼음창고 부지에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겠다는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김가진이 그 간계를 일찍이 꿰뚫어보고 불허한다는 것을 산성일대에 고시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다카키는 서울의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어떤 연고인지 허가를 얻어와 김가진에게 혹은 애걸하고 혹은 공갈하였다. 김가진은 농상공부의 허가는 정부의 훈령인데 국법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니 자신은 국법을 준수할 뿐이라며 불허하였다. 이에 다카키나 수많은 일본인과 함께 관찰부에 나타나 김가진을 압박하였으나 김가진은 자신은 "죽음으로써 국법을 지킬 터이니 너희는 나를 죽이고 산성을 점탈하라"고 호령하여 일본인들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사람들이 "관찰사 김가진씨의 강경 정직함을 칭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김가진이 처음 충남관찰사로 부임할 때만 해도 김가진의 황해관찰사 시절의 탐학과 중추원 의장으로 있으면서 매관매직을 했다는 악소문이 돌아 충청도 사람들이 김가진의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대한매일신보'에 실렸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김가진의 강경 정직함을 칭송한다는 기사가 같은 신문에 실린 것이다.

당시 관찰사들은 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다. 법부대신 출신으로 대한제국의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했던 김가진은 이제 일선에서 그 개혁내용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법부에서는 참형폐지 이후 각 도에 훈령을 내려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처형 하지 말고 시신은 바로 매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충청남도 재판소에서는 이미 감옥 내에 교수대를 설치하여 비공개리에 사형을 집행하며 시신도 즉시 매장하여 '폭로지폐(暴露之弊)'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가진이 관찰사로서 주력한 사업의 하나는 교육의 진흥이었다. 김가진은 도내 각 향교 소유의 전답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군수들로 하여금 신식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는 학교 소유 전답에서 수확한 곡식과 여러 사람들이 낸 보조금으로 유지 자본을 삼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충남 일대에 각종 학교가 많이 개설되었다. 김가진은 공주군 유구향(維鳩鄕)에 전 참판 이용관 등이 발기하여 구산학교(鳩山學校)를 세웠을 때 스스로 교장을 맡기도 했다. 이 학교는 생도 30명을 받아들여 수신 윤리 국한문 독서 작문 역사지지 산술 일어 체조 등을 가르쳤다. 김가진은 또 국립보통학교 교원들의 봉급인상을 위해 애쓰기도 했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에서 관찰사 생활이 보람 있는 일만 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을사늑약 이후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대책은 관찰사를 맡은 김가진에게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충군애국의 뜻이야 같지만, 일제에게 주권을 내준 국왕은 의병을 단속하란다.

홍주에서 크게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에게 패한 전 참판 민종식은 예산의 전 참판 이남규를 찾아가 의병의 재기를 모의했다. 김가진은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1906년 10월 민종식 일행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했고, 이남규는 민종식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것은 아니어서 석방했다. 서울로 압송된 민종식은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민씨 척족의 일원인 덕으로 감형을 받아 목숨은 부지했다. 그런데 석방된 이남규는 김가진이 1907년 5월 관찰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간 뒤인 1907년 8월 아들 이충구와 함께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홍구 교수는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민주자료관장 △서울대 국사학과 및 동 대학원 △워싱턴대학교 사학과 Ph.D.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전)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현)

△저서 : '대한민국사 1~4' '유신' '사법부' 외 다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 임정의 국로 동농 김가진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