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정책대상 포함되나
소상공인기본법 첫 토론
자영업 기준 모호성 지적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업계와 전문가들은 당정이 3월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의 제정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당정의 기본법안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영업자도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매출이 큰 자영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대상 매출액과 규모 등을 정해야 하고, 자영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에 관한 특성을 반영해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기본법 제정 시 고소득 전문직들이 과실을 독점하지 않도록 더 많이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정책대상에 고소득자가 포함되면 법 제정 취지가 탈색된다"며 "피고용인 인적규모와 매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 8개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또 "자영업은 기준이 불분명한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기본법 명칭에서 자영업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법적인 표현임에도 자영업을 쓴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관련 4가지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중 당정이 제출한 기본법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으로 3월에 제출됐다. 자영업 기준 논란은 당정이 제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