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 10m "흡연 안돼"
서울 서초, 금연구역 확대
서울 서초구가 초·중·고등학교 경계 10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한시적 흡연공간을 설치, 지역 전역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개정, 7월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지역 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육시설 등에 이어 초·중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청소년까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초구는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구간을 연장, 2017년에는 강남대로 5㎞ 전 구간이 금연거리가 됐다. 남부터미널과 사당역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양재역과 서리풀문화광장 주변까지 5개 지역 7.3㎞도 금연거리에 포함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는 2012년 일찌감치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범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한참 앞선 조치다.
금연거리 확대와 동시에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추가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강남역 이면도로와 방배천 복개도로 등 흡연자가 몰리는 6곳에 개방형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된 실외 흡연구역도 지정했다. 흡연공간은 5년 유예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적용한다.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금연 코치'로 나선다. 자녀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동별 2명씩 총 36명을 모집, 금연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강남역 이면도로와 고속터미널 주변 등 30곳에는 별도 수거함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