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지지' 미 연방하원 통과

2019-07-12 00:00:01 게재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브래드셔먼 연방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역할

미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이 11일(현지시간) 통과됐다.

11일(현지시간) 로 카나 연방의원이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발의 및 상정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제공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은 지난 2월말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구의 인도계 재선 로 카나 연방의원이 발의하고 앤디김 의원, 주디추 의원, 길 시스네로스 의원, 케롤린 멜러니 의원 등이 지지서명했으나 34명에 그쳤다. 이번에 로 카나 의원-브래드셔먼 연방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의 공동발의로 HR 152의 핵심내용인 한국전 종전과 북한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방수권법안 수정안(NDAA 217)이 연방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일 밤 10시 통과됐다. HR 152는 여전히 상정되지 않고 발의된 상태로 있는데 100명 이상의 연방의원 지지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브랜드 셔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의 합류로 인한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 카나 연방의원이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발의 및 상정 취지 발언을 한후 표결처리 됐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과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마련된 연방하원의 종전선언 결의안(R 152)은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 포함되어 처리되면서 상원 인준을 거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정안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와 비핵화프로세스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민주당 및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담보하는 연방의회 차원의 중차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향후 한반도 평화지지에 초당적인 근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수정안을 발의한 로 카나 연방의원과 브래드셔먼 연방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