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사서배치 기준 정비 … 체계적 질 관리 필요"
도서관등록제 토론회 … 등록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뒤따라야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도종환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비, 해당 법안의 핵심인 도서관등록제에 대해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형태로 이뤄졌다. 토론회는 도종환 의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 도서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담반(TF)'(도서관법 개정 TF)을 지난 4~6월 운영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도서관법 개정 TF에 참여했으며 당시 논의들을 바탕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사전평가·정부 지원 등 포함돼야 = 도서관등록제는 시설, 장서, 인력에 대한 등록 기준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도서관법 개정(안)은 사립 도서관에 대하여만 등록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에까지 확대해 등록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도서관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시설, 장서, 사서 등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제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해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의 확산이라는 공적인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도서관법 개정 TF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법 개정 TF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운영평가 등의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법적 절차와 부지 확보, 지방 의회보고 등 도서관 설립에 필수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설립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 받도록 하며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포상 등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다. 또 교육청 소속 공립 공공도서관은 시·도지사가 아닌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했다.
◆공공·장애인도서관 등록제 공감 =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서관등록제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들의 각각 다른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등록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 같이 문체부가 아닌 타 부처가 관할하는 도서관들은 그렇지 않은 것. 또 같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해도 교육청 소속 일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등록제 도입에 대해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송 교수는 도서관등록제에 대해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도서관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립·운영되는 도서관의 주무 부서가 문체부가 아니라는 행정체계 다원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도서관법 개정 TF 공공도서관 분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TF 공공도서관 분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다"면서 "등록제 경우에는 등록의 대상과 등록처, 등록기준, 시행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인력 '적정기준' 마련해야" = 다만 토론회에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내 시설, 장서, 인력에 대한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사서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문체부와 도서관계가 한 차례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이후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부용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도서관법 하위 법령 개정 방안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등록 요건은 사서, 도서관자료, 시설이므로 이를 충족해야 하며 등록은 개관직후에 대게 이뤄지므로 도서관 운영의 적정기준이 아니라 최소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도서관 등록 요건이 제시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른 호불호나 유불리가 상존할 것이므로 등록 요건이 법적 기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 도서관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은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등 도서관 현장에서는 2017년 당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문체부가 인력 기준에 있어 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대출, 반납만 가능한 최소기준이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