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2019-08-19 11:29:15 게재

경찰 "추가혐의 검토 중"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상해),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제주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던 아반테 차량을 뒤따라가던 가해차량인 카니발이 추월해서 일명 칼치기(차와 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난폭운전)로 들어갔고, 아반테 차주는 급정거했다.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서있는 상황에서 아반테 차주가 창문을 열고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가해자가 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의 부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폰을 부수고 멀리 던져버렸다. 현재 피해자의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상해)이 적용될 수 있다.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9일 "물병도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특수폭행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배진석 변호사도 "물병이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물병을 던진 부분에도 해당 범죄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도 적용가능하다. 특가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상해까지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후 멀리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폭행 전 칼치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순간의 범행이었지만 가해 차주에게 다양한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가해자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열 방국진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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