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2019-08-27 11:03:00 게재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연예술계에는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돼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와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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