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이해

2019-08-29 05:00:12 게재
예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신문 지상과 방송 뉴스에서는 연일 강력범죄 소식이 이어지고,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양상에 국민들은 경악과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누구라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우발적 동기나 현실불만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의 비중은 2015년 37.7%(401건), 2016년 38.8%(403건), 2017년 41.9%(428건)로 증가 추세에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기간은 3년

이렇듯 누구라도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가 국가에 의한 구조대상으로 고려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범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가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유효한 피해구제책이 될 수 없었다. 이에 196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입법화 한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제9차 개정헌법인 1987년 헌법 제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한편 동법 제4장에서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구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동법 제25조 제2항).

이외에도 검찰청을 통해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나 신변 보호 지원,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조범위 벗어난 손해,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

한편 국가에 의한 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조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적 지원 및 소송 구조를 받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범죄피해 국민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조력하고자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가진 범죄피해자(범죄유형에 따라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음)에 대해 공탁금관리위원회 기금을 통해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