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안전밸브 개방시 관리 강화
석탄가루 투입 조기 중단
기준신설, 먼지량 최소화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뿜어져나오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나왔다. 브리더밸브 개방 최소 3시간 전에는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브리더밸브란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총 4개)다.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린다. 용광로 정비 때 잔류가스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브리더밸브를 열어야 하는데, 이때 단시간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3일 환경부는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300~800g/㎠ → 100~500g/㎠)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브리더밸브 개방 시 연간 먼지 배출량은 광양 2.9톤, 포항 1.7톤, 현대제철 1.1톤 등으로 추산된다”며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검토도 한다. 이미 설치된 세미 브리더밸브 성능점검, 활용시 효과 검토 등을 통해 이르면 2022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