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개입, 실효적 관리 나서겠다"
충남도, 제철소 대책 환영
"중앙행정심판위 원칙대로"
충남도가 정부의 제철소 용광로 안전배관(브리더) 밸브의 인위적 개방에 대한 저감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법제화 의견개진, 조건 부가 등을 통해 실효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우리 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2개월 넘게 브리더 오염물질 시범측정, 미국 제철소 현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날 민관협의체가 발표한 저감방안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과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한다. 환경부에선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과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한다. 또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번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철강업계의 △오염물질 대부분이 수증기이고 △외국에선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법제화 추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 밸브 개방 때의 신고사항 이행과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안 심리에 대해선 "원칙에 의거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려질 재결을 존중해 그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