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아직도 138만명

2019-09-30 11:41:20 게재

국회 정무위 장병완 의원

단체중복가입이 91% 차지

보험사기 적발은 계속 증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도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중복가입 12만1000명, 단체-개인 중복가입 127만1000명과 비교하면 1년이 지난 올해 6월 현재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들었지만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반 동안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 건수는 총 1만1628건, 적발금액은 1조33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고 경찰의 집중단속에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 최고치인 3225건, 적발금액은 451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전체 검거건수는 서울이 2227건(19.2%), 광주 1571건(13.5%), 경기남부 1422건(12.2%) 순이었고, 적발금액은 경남 2391억원(17.9%), 경기남부 2193억원(16.4%), 서울 1572억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건수 대비 적발금액을 비교해보면 경남이 1건에 3억14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억2634만원, 충남이 2억8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검거건수 전국 평균은 5773명당 1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929명당 1건인 광주였고 경북은 1만1171명당 1건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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