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2019-09-30 12:38:34 게재
고용부,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한국노총·이용득 의원 기자회견
“대학교수 노조는 합법화되는데”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30일 서울 영등포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들이 합법적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행법 상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과 가입이 제한돼 있다. 교원노조법도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국공립대 조교들은 이 법을 통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설립이 합법화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들의 노조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들은 “조교는 현행법상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며 최초 임용 이후 매년 재임용을 반복하는 형태”라며 “재임용 여부가 학교 측, 특히 교수에게 달려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하고 국공립대 조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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