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갈수록 는다

2019-10-17 11:28:13 게재

한정애 의원 … 올해 1천억 넘을 듯, 법 위반 조치 중 고용제한은 1.5%

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적발되는 수천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뿐 아니라 매년 수천건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들 사업장에서 적발된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치 89%가 시정지시였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8월) 7918곳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점검해 1만68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매년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일정 비율만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 위반사항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에 의거해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1.5%(257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15건뿐이었다.

외고법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사업장 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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