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2부제 등 미세먼지대책 '첩첩산중'
친환경차의무판매제 아직도 부처간 조율중
연중행사처럼 미세먼지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은 아직도 효과를 보려면 멀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법적 명칭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제조·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목표 미달 시 벌금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3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친환경차의무판매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중국은 탈내연기관 정책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자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2021년부터 수소전기차 보조금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와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 때문에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처럼 하위 법령을 만들지 못해 시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내년 1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 뒤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추세"라며 "업계에서도 내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시행에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을 빨리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내연기관정책은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고용불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 겨울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책들도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관계부처들과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주간예보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의 경우 공공부문이야 현 제도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려면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부분에 대한 2부제 강제성 여부는 자치단체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11월 초 회의를 열고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