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가상계좌 '실입금자' 확인한다

2019-11-06 11:34:36 게재

금감원, 은행·보험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

"부당모집행위 차단해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험·은행 업계와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 처리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방법에는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실시간 계좌이체(2.0%)가 있으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비중은 5.8%를 차지한다.

가상계좌 입금은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10개 손보사 기준 2017년 4074만건에서 2018년 4296만건, 2019년 상반기 2189만건으로 집계됐다.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 입금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실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중에서 '설계사가 가상계좌에 6회 연속 납입한 경우'의 2년 유지율은 34.0%에 불과하다. 이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2년 후 유지율 74.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협회, 보험·은행 대표사가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개선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전산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