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정은혜 민주당 의원
"여성·청년·소외층 대변하겠다"
조두순접근금지법 발의
12개 생활입법도 공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이 13일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제한을 100m에서 500m 이상으로 막는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100m까지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미국처럼 2~5km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과 1~2분 거리에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또 다른 피해이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에만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홍대 앞 등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설문조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 내 최연소 의원이자 유일한 30대 의원이다. 지난 10월부터 비례의원 승계를 했으므로 비록 8개월 남짓만 활동할 의원이지만 법안발의 의지는 남다르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공개했다. 미리 법안을 알리고 순차적으로 발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정치적 이슈에 치중하기보다 반드시 또 누군가는 해야할 놓쳐왔던 법들부터 살펴 보겠다는 것인데 대체로 자신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1호법안인 라떼파파법을 발의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0세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비를 어린이집 지원 양육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집에서 키우면 20만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100만원이 지원되는 보육현실을 꼬집은 법이다. 하버드 유학시설 만난 5년 연하의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앞으로 발의할 법들도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생활법이다.
미혼모출생신고 공개 유예제도가 대표적이다. 미혼모의 경우 아동이 만 19세가 넘어 친모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법이다.
정 의원은 26살까지 가족 6명이 반지하에 살면서 2층집은 20여년간 미혼모 자립시설로 활용해 왔다. 경기도 부천에서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다.
자신의 정치입문 계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나라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스토킹방지법도 앞두고 있다. 자신 역시 6년간의 시달림을 겪은 사연이 반영됐다.
이 밖에 △양육비 국가지급 및 구상권제도 △아동포르노 추방 △공무원 영어시험 폐지 △1인가구 비상벨·CCTV설치의무화 △청년·신혼부부 임대·분양 우선제도 △17세 투표권 △악플 친고죄 폐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법 △약물·음주범죄 가중처벌법 등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