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문화를 기대하며
올해 7월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의 탐방객 수영행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출입이 금지된 산정호수에서의 수영은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신고가 이어졌다. 결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인과 시민의 제보로 수영행위를 한 탐방객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당 게시물도 반대 여론에 뭇매를 맞아 삭제됐다. 특이한 점은 위 행위가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어떤 이는 수영행위를 질타하고, 어떤 이는 수영하는 모습을 칭찬하듯 올려서 같은 내용이라도 개인마다 표현의 방식은 다름을 알 수 있다.
SNS에 불법행위 과시, 주기적으로 사이버순찰
국립공원 방문의 좋은 기억이나 산행후기를 개인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산행한 일행의 사진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일상의 기록을 일기처럼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자랑처럼 올리는 과시형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산행했는데 단속을 피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취사·야영을 했다’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했다’ 등 위반내용도 각양각색이다.
2018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2067건이다. 이 중 샛길 출입이 37%인 7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리산이나 설악산의 출입이 금지된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산행 후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후기가 샛길 출입 위반행위를 조장하고 확산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공단)은 특정 포털사이트에 자연공원법 위반 내용 게시물을 삭제·요청했지만 인터넷에 게시·유포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총포 제조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일이 총포화약법으로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출입금지 지역 산행계획이 올라오는지 주기적으로 사이버순찰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사전에 해당 코스가 비법정탐방로임을 안내하고 불법산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간혹 직원 안내를 무시하고 불법산행을 강행하는 경우 현장 적발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불법산악회 신고방도 운영해 샛길 불법산행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신고도 받고 있다.
샛길 출입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좁혀
이미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샛길을 출입하는 행위가 잘못이 되느냐라는 반문도 있다. 국립공원연구원의 2013년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에 따르면 비법정탐방로의 경우 조류 번식 성공률이 93%에 달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탐방로의 경우 68.4% 밖에 되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서식환경이 좁아진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불법산행과 비박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야생동물과 조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탐방로에서 멀어질수록 지리산 반달곰의 활동 빈도가 높다. 반달가슴곰 위치정보 2만개를 분석한 결과 탐방로 주변 20m 이내에서 곰과 마주칠 확률은 0.8%, 200미터 이내서는 9%, 500미터 이상에서는 약 70%로 나타났다. 즉 탐방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곰과 마주칠 수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금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국립공원 문화로 정착되었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또한 이유 불문하고 금지된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법정탐방로 산행이 근절되어 자연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안전사고 또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에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