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피해 보상 안하면 의료사고 보도하겠다"

2020-01-06 12:27:32 게재

공모한 언론인도 유죄

성형 수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등을 언론에 보도하겠다며 병원 원장을 협박한 언론인 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범죄를 공모한 A씨 어머니 B씨와 언론인 C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의사가 운영하던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강북의 모 병원에 입원해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B씨는 2017년 2월 인터넷 언론기사 게재 등이 가능한 C씨에게 "직접 개입해서 일처리(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배상금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A씨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을 순차적으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국 회원사가 기사를 공유하게 되면 인터넷에 기사들이 30개 이상 나온다. 거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간다. A씨 측과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C씨는 이렇게 A씨와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병원 이름 등을 실명으로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해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금 2~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의료사고나 불법 현금매출, 불법 투약 처방 등에 보도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피해자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손해배상금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오승완 기자 sonan@naeil.com
안성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