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풍선날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해야”

2020-01-20 12:19:18 게재

지자체 주최 행사 대부분

한화리조트 등 민간기업도

새해가 오면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풍선 날리기 행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무더기 신고됐다.
지난 1일 강원 양구군 비봉산 일출봉에서 열린 풍선 날리기 행사. 사진 양구군 제공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새해 첫 날 전국에서 개최된 풍선날리기 행사 67건 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64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환경.동물보호단체들도 풍선날리기 행사가 환경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신고된 풍선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곳은 대부분 지자체다. 서울 서초.구로구, 인천시, 대전 서구.북구.동구.남구.달성군, 충북 충주시.영동군, 전북 남원시.익산시.장수군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다양한 지자체들이 이번에 신고대상이 됐다. 민간기업 중에선 한화리조트 용인, 대교 마이다스호텔 등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이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 자체가 안 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의 형식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신고를 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고려중이다. 서 활동가는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가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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