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전부수용률(암입원보험금 분쟁신청 지급권고) 43%

2020-02-03 11:39:12 게재

지난해 12월말 기준, 여전히 업계 최저 … 다른 생보사들은 70% 이상

지난 2년간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총 2065건의 분쟁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삼성생명에 대한 신청이 1063건(5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분쟁신청 내용을 검토해 일부 신청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전부수용한 비율은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현황'(2018.1.1.~2019.12.31.) 자료를 내일신문이 재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641건에 대해 삼성생명에 지급권고를 요청했으나 삼성생명은 이 중 280건(43.7%)에 대해서만 전부수용했다.

이는 다른 생명보험사들이 70%가 넘는 전부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경우 146건의 지급권고를 받고 118건(80.8%)을 전부수용했고, 교보생명은 138건 중 99건(71.7%)에 대해 분쟁신청이 접수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지난해 8월말 기준 '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전부수용률은 39.4%로 그 당시에도 업계 최저였다. 다른 생보사의 전부수용률을 보면 한화생명은 80.1%, 교보생명은 71.5%였으며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12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전부수용률은 4.3%p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40%대에 불과해 다른 생보사보다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6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재검토해 보험사에 지급권고 요청을 보내고 있다.

금감원은 3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신청 건을 검토하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 판단이 곤란해 주치의 소견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할 때에는 각하 처리한다.

'전부수용'이란 금감원에서 지급권고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전액 지급한 것을 말하며 전부수용 외에 권고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일부수용'과 지급권고를 거부하는 '불수용'이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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