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6회·21만원 지원

2020-02-04 11:15:48 게재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면접활동 지원금으로, 도내 만 18~34세(1985년생~2002년생)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쯤 시작한다.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미취업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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