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석탄화력발전으로 부당한 전기요금 인상 안돼"

2020-03-19 12:56:54 게재

GS동해전력 보상금소송에 전기소비자 107명 제재나서

전기소비자들이 비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나섰다.

19일 전기소비자 107명은 GS그룹 계열사 GS동해전력이 동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를 올려달라고 진행 중인 소송에 GS측의 전기판매단가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보조참가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석탄발전을 가동 중인 GS동해발전소는 GS동해전력이 소유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1190MW 규모 석탄발전소를 2017년 가동개시했다. GS동해전력은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 투자비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보다 1000억원을 더 달라고 전력거래소에게 요구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해당 비용은 GS동해전력이 위험을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니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2조원(건설대금 추정치)이니 2조원을 회수할 수 있게 발전단가를 책정하겠다고 하자, GS동해전력은 해당 발전소 가격이 2조1000억원이라며 그만큼 발전대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책정 방식을 잘 모르고,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민간투자로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더군다나 민간기업이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석탄화력이 얼마나 비싼 에너지원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 조원의 추가비용을 전기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인상 형태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참가인 모집은 2월 15일부터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진행, 법무법인 태림이 소송을 대리한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문을 여는 이유,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전기 요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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