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심하고 부조리 신고하세요”

2020-03-30 11:53:50 게재

‘안심신고 변호사’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안심신고 변호사제’를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허정도(오른쪽) LH 상임감사위원과 정민주 변호사가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을 마친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LH 제공


안심신고 변호사는 모든 단계에 걸쳐 신고자를 밀착지원한다.△신고사항에 대한 법률상담 △신고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및 보상금 대리수령 △2차 피해 및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등을 수행한다.

LH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인 김래완 변호사와 정민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2022년 3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LH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는 LH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호사 개인 이메일을 통해 개별신청할 수 있다. 상담비용은 전액 LH가 지원한다. 신고자 개인정보 및 모든 상담내용은 변호사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LH에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LH는 적극적인 청렴활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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