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부가세 세정지원

2020-04-03 13:13:41 게재

133만 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7월 납부

정부가 코로나19 쇼크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133만명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내도록 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일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48만명) 및 고지 유예(85만명) 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면제)란 4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7월에 한번에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 85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 고지 유예 한다.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등이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만 발송됐다.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예정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1개월(5월 27일까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신고기한은 3개월(7월 27일까지) 늦춰진다. 또 직접 피해 지역이나 업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법인 가운데 고지된 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의 자료 제시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3개월 이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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