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긴급자금 지원

2020-04-07 11:22:50 게재

국민·신한은행에 신청

16일까지 최대 20억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16일(목)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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