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긴급주거지원 빨라진다
2020-05-04 11:40:29 게재
아동복지단체-LH간 핫라인 구축 …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 첫 입주
국토교통부가 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서 아동복지단체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아동복지단체와 LH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이달안에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한다.
아동단체에 빈곤.위기아동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LH가 주거지원에 나서게 된다. '아동복지단체 수요발굴 →LH 즉시지원' 체계로 개편되는 셈이다.
신청~입주까지 2개월이면 가능하다. 지금은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돼도 지자체로 이관된 뒤 입주대기에 4개월이 걸린다.
빈곤.위기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상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을 종합지원한다.
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6월부터 LH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에 아동놀이공간 등을 조성할 때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후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다.
이 사업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해 다자녀가구에 맞게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리모델링 전 원룸 11가구, 2룸 1가구를 3룸 1가구와 2룸 6가구로 바꿨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혜택을 받는다.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다.
국토부는 올해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아동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금을 인상한다. 매입형은 1억1000만→1억6000만원, 리모델링형은 9500만→ 2억3000만원, 전세형은 7300만→1억1000만원으로 늘인다. 이를 통해 자녀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5→2%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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