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캠퍼' 튜닝 허용

2020-05-27 11:37:12 게재

하이브리드 튜닝도 가능

앞으로 화물차를 캠퍼(사진·분리형 부착물)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이 허용된다. 캠퍼는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기존 캠핑용자동차와 달리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튜닝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캠핑차 튜닝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캠핑차 튜닝 규제완화(2월 28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튜닝건수가 1805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7대보다 2.7배 많다.

개정안은 또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도 허용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를 엔진출력이 낮아지게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튜닝 일자리 포털도 개설한다.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제공,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기술지원 등을 서비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튜닝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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