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20-05-27 10:41:12 게재

민노총.참사피해자 단체, 운동본부 발족

광주에선 목재파쇄기에 휩쓸려 청년 사망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지만 산재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노총과 김용균재단, 노동자 건강권 관련 단체들은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가족 등 참사 피해자들도 참여했다.

26일 광주청년유니온은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20대 청년노동자가 폐자재처리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광주청년유니온 제공


운동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이라면서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현대중공업에서만 46년간 467명의 노동자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율은 97%,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원이다.

운동본부는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광주시 하남산업단지에 위치한 폐목재처리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휩쓸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광주 지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잇따랐다.

광주청년유니온은 26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는 파쇄기에 갖추어야 할 안전 및 방호장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단독작업으로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인의 죽음은 과실이 아닌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에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21대 국회의 1호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방국진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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