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21대 국회에 바란다'
2020-06-02 10:42:23 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년 지나 “법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여성폭력 종합대책 쏟아져
여성계에선 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선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성착취 행위들이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하다”면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 등 TF 구조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의 성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안법안 마련도 21대 국회의 숙제가 됐다. 지난 4월 11일 헌재 판결 1년을 맞았지만 법개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1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결국 회피하였지만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모낙폐는 “21대 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산재사망이 잇따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도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달 광주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고 김재순 사건 이후 노동계의 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1일 성명에서 21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목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가는 혼수상태를 거치며 자동 폐기됐다”면서 “산업재해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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