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피해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집중"
2020-06-22 10:45:28 게재
n번방 사건 이후 21대 국회도 후속 대책
성착취 유인 온라인 그루밍-위장수사 입법 추진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21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에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성착취 등으로 이어져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피해를 보는 아동청소년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고운 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로 처벌해야 행위로 성행위를 조장·권유·강요하는 성적인 대화, 외설·음란 자료를 아동에게 노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영상물·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유혹·유인하는 행위 등이라고 봤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온라인 그루밍은 과정 자체가 가해이자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미 때가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수사 도입과 관련해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제화 과정에선 위장수사 남용이나 증거능력 상실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장수사의 개시요건으로 범인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위장수사 개시 승인을 할 수 있는 직급을 상향하고 수사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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