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진료서비스 승인
2020-06-25 11:13:50 게재
정부 규제샌드박스지원
"홈 재활, 미용설비 공유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을 안건으로 상정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외국민비대면진료서비스 승인 내용을 보면,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 비대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자부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언어 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사무처장은 "재외 국민 건강상담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처방을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결국 재외국민이 거주지 인근 의료진에게 내원을 권유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 ㈜네오펙트가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하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하여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로그라운드㈜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디지털펌기, 직펌기, 도포기 등과 샴푸대, 고객 대기석, 중화 및 펌 기구 이용석, 약품 준비실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미용실은 5곳 중 1곳이 1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이다. 공유미용실은 월 임차료·관리비만 지불하면 미용 사업을 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출액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어 소상공인 경영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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