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미세먼지 저감사업, 소송전에 '발목'

2020-06-30 11:24:17 게재

탈락업체 공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후 항고 진행중

선정업체, 추가 테스트서 효율 입증 … "정상화 시급"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경쟁심사를 통해 서울 지하철(터널) 환기구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 설치사업자를 선정했다. 산업자원부 지침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특허, 공인인증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특정기술심의 방식이 채택됐다.

사업자 선정 후 시범사업 실시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본사업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탈락업체가 선정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심사에서 선정된 ㄱ사가 서울시 주최 경진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입찰가격까지 비싼데다 점수조작 의심까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교통공사 손을 들어줬다. 공사의 계약방식에 문제가 없어고 ㄱ사 기술을 선정할 의도로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요지다.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사태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서울시의원이 가세하면서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고병국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 질의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 광주도시철도보다 현재 선정 업체의 납품단가가 비싼 이유 등을 캐물으며 심사 또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고 의원 지적과 ㄴ사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주최 경진대회(글로벌 챌린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업체를 왜 선정했냐는 지적은 앞뒤부터 바뀌었다고 했다. 업체 선정 심사가 열린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며 미세먼지 감축기술 경진대회가 열린 때는 올해 2월로 두 사안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심사와 무관한 것은 물론 경진대회 결과도 ㄴ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장평가 시 터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해 오류값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챌린지를 개최한 서울시 측도 이같은 지적을 수용, 터널 미세먼지 감축 부문은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현장 테스트 결과는 ㄱ사 주장에 힘을 보탠다. 외부 연구기관에 테스트를 의뢰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6개 지하철 역사에서 실제 운행 상황과 근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ㄱ사 제품이 지하철 미세먼지 16% 감축율을 기록, 기존 인증 결과와 다름없는 우수한 효율이 확인됐다.

시는 현재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선정 과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ㄱ사는 시비가 조속히 가려져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ㄱ사 관계자는 "2심 재판과 서울시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ㄴ사는 현재 1심 결과에 불복해 항고 중이다. ㄴ사는 1차 평가 후 심사위원들이 재소집돼 평가 결과가 바뀐 점, 시 가이드라인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등 의혹이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하철 역사와 객실 미세먼지는 감축이 시급하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지하철 객실 미세먼지 농도는 고속버스 객실(31㎍/㎡)보다 3배나 높은 99㎍/㎡를 기록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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