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음식점 출입금지
광진구 1일부터 행정조치
주민들 '안전지킴이' 역할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서울 광진구 내 학원과 PC방 음식점 출입이 금지된다. 광진구는 7월 1일 8874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 12종과 수도권지역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PC방 학원을 비롯해 공중위생영업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이용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사업주·종사자는 고객을 응대하거나 조리할 때 마스크와 함께 방역지침도 지켜야 한다.
조치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고발 등 처분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광진구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주민들 편의를 도모한다.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나 개인 식판을 제공하는 건 기본.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매일 한차례 이상 소독을 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리를 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3가지 기준을 지킨 곳이다. 위생용품과 소독용품을 지원하고 표지판을 부착,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앞장서 이용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구민안전지킴이'를 꾸린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의무착용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등 행정조치 내용을 홍보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등이 정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주민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방역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민들도 언제든 구청장실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