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 넘겨받은 경찰 “엄정 수사” … 미확인된 범죄수익 추적할 듯

2020-07-13 10:39:55 게재

손정우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이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주중에 고발인인 손씨 아버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2017~2018년 W2V(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손정우) 아버지 고발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법부를 규탄하며│'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분노한 우리가 간다'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범죄수익은닉 공소시효는 2023년 =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손씨에 대한 2018년 수사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될 전망이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경찰 수사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손씨 아버지는 손씨가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손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손씨 아버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 적용 안한 검찰이 논란 초래 = 애초 검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손정우 미국 인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미국은 2017년 9월 W2V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비트코인 계좌 추적 과정에서 한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3월 손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해 구속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만 적용해 손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손씨가 엄중한 죄를 짓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안성열 김형선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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