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2020-07-16 12:19:48 게재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가 발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업계 상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정가의 15% 이내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 개정됐다. 이중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의견 모아 =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은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지역서점 지원 △웹툰·웹소설 등 신산업 배려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산업을 배려해 유통사별로 코인·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데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는 제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제3자 할인 및 배송료 규제 또는 경제상 이익에 포함 여부 △장기 재고도서·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여부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新刊)의 중고 유통 금지 여부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등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곳을 포함해 지역서점과 대형오프라인서점 등 유통계 4곳, 소비자 단체 2곳, 전자출판업계 4곳이 포함돼 있다.

◆정가제 이후 정가 상승 둔화 = 한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운영 주요 성과로 2014년 개정 이후 이전과 비교해 도서 정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2010~2014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5.08%이며 2015~2019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2.51%에 머문다. 또 할인여력이 큰 구간(발행 18개월 경과)에서 신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서점을 포함한 지역서점의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편람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2013년 2331곳, 2015년 2165곳, 2017년 2351곳, 2019년 2312곳으로 나타났다. 독립서점 수는 2015년 97곳에서 2019년 5551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판시장 정체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기기 증대 등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출판시장 성장률이 둔화돼 신간 발행종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에 따르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010년 2639부에서 2019년 1525부로 감소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점 시장이 확대됐으며 디지털 모바일 매체 이용 확대로 인해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기존 도서정가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쟁점이 등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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