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추진
온라인으로 외국대학 학위도 취득
교육부, 원격교육 운영 규제완화 … 미취업·실직자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간 협업기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국내 대학 간 석사 공동학위 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학·석사 공동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복수의 국내 대학 석사 학위를 한꺼번에 따거나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 과정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 요건 등 구체적인 사안은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격수업 개설학점이 총 학점의 20% 이내, 이수가능 학점은 대학원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자치단체-대학 협력사업 전국으로 확산 = 교육부는 또 대학의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환경개선 등에 총 1000억원의 긴급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4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에도 대부분 대학(전체대학 중 99.4%)이 비대면수업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학기당 2회 이상 열어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질적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이 해당 지역의 교육·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기준을 완화 또는 적용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등 자원공유 실적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반영하고 대학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분야 인력 10만명 양성 = 정부는 급증하는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학별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특화된 분야의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비전공학생 졸업유예생 취업준비생 등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4단계 두뇌한국21(2021~27)사업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디지털분야 우수박사학위 취득자의 연수를 지원하는 등 신산업분야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졸업 후 미취업자·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관련 규정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도 논의했다. 정부는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권익 비전' '국민 생각함' 등 게시판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