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09-15 11:36:30 게재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배임 등 적용

윤미향 조목조목 반박 "위안부운동 30년역사 안무너져"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노정연 검사장)은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윤 의원 사이에 뜨거운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보조금 부정수령" vs "절차따라 수령" =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마치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1억586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1억4370만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를 저질렀다.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윤 의원도 개인계좌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다"며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통상 기부금과 다른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용도로 써" vs "사적유용 없어" =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약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했고,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증빙없이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등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준사기죄를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합계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욕보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세보다 고가매수" vs "손해 없어" =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게 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또 윤 의원 등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쉼터를 시민단체나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성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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