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림판으로 막는다

2020-09-23 11:15:35 게재

중구 진화된 출입명부

서울 중구가 한층 진화된 출입명부를 선보였다. 중구는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가림판을 제작, 지역 내 업소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손으로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적는 수기명부를 활용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명부를 작성하면서도 여러 사람 연락처가 담긴 종이에 자신의 정보를 추가하면서 망설이기 십상이다.

서울 중구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가림판을 부착한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다. 사진 중구 제공


중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 출입명부에 가림판을 부착한 세트 1만개를 제작했다.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핵심 방역수칙 시행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구 관계자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자출입명부보다는 여전히 수기명부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업장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차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림판 세트 구성은 간단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름은 제외하고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만 적도록 한 명부서식과 가림판이다. 가림판에 서식을 끼워 넣어 앞서 적은 다른 사람 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가림판에 힘입어 업소별로 제각각이었던 양식을 통일해 방문객은 물론 영업주 불편을 덜고 무방비 상태였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게 됐다.

중구는 가림판과 함께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업소를 독려하고 있다. 수집한지 4주가 지난 수기출입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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