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2회 분할 길 열었다

2020-09-24 11:13:34 게재

23일 법안소위서 의결

최대 3차례 사용 가능

육아 휴직을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1회 분할에서 2회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육아 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춰보자는 취지이다.
자료 살펴보는 안호영 소위원장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은 1회로 제한돼 있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육아 휴직제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 정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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