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새희망자금' Q&A

"잠시 휴업 중인데" "개인택시 사업자는"

2020-09-25 10:37:15 게재

대표자 1인 본인인증 신청이 원칙 … 지원대상·기준 자세히 살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24일부터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접수 첫날 오전부터 범정부 원스톱 콜센터를 비롯해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콜센터 등에는 문의가 쏟아졌다.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등 상담이 폭주했다. 상담 대기자 수백명씩이 몰려 연결이 안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새희망자금의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과 ③일반업종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 받나.

특별피해업종도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의 매출액 요건(2019년 4억원 이하)과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매출 10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초대형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하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흥주점(룸살롱)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받지 못한다.

■지자체가 지정한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은

특별피해업종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이번 4차 추경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히디.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된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이라면 가능하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사업자는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2019년은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다면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디서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포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된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해야하나.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준비서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없이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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