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로 원자력환경공단 560억원 손실
이동주 의원 "과징금 10억원 처벌 그쳐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책임추궁이나 대책없이 10억원의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
이에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연구원의 핵종분석 오류로 원자력환경공단이 입은 손해는 56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원자력환경공단 2019년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과징금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한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2600드럼(통) 중 2111드럼에서 핵종농도 정보 오류를 발견했다.
△일부 드럼의 시료데이터 유실 △시료 측정 후 기재시 다른 값 적용△발생정보가 다른 드럼을 그룹핑해 분석 △계산수식·입력데이터 적용 오류 △핵종 분석 데이터 관리시스템(DB) 오류 등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은 2019년 1월~2020년 1월 20일까지 경주방폐장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했다. 경주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반입수수료도 거둘 수 없었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약 550억원의 관리비용(수수료) 수입이 없어졌다.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원도 지출했다.
이 의원은 "인력유지팀은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라며 "핵종 분석 오류 사태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발전소 운영에만 치중해 왔고,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