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건강 소홀 지자체장 111명 송치
이은주 의원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고발 처리결과'를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018년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곳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용부에 고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서울 종로·중구·서초·동대문구를 비롯해 111개 지자체장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70곳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8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작업량과 작업속도·업무변화 등 작업장 상황과 조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공행정 영역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간과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안법을 적용받는 대상'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서울 강남·강동·성동구 등 132곳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이미 실시한 48곳,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 46곳, 고발당사자 혐의없음 22건, 고발취소 16건 등이다. 이 가운데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은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청소 노동자'를 뜻한다. 고용부는 가로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불기소했다.
이 의원은 "산안법 시행규칙에서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업무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