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성시)
"국가보안법 개정, 상식의 문제"
찬양·고무죄 삭제 나서
"무작정 반대하면 꼰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최근 16년 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이 폐지에 나섰다 실패한 후 민주당이 다시 꺼내기 쉽지 않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제 국가보안법 개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16년 만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건드렸다.
시대가 변했다. 과거는 국가보안법이 이념에 의해 부각됐지만 지금은 지극히 상식의 문제다. 젊은층들 만나 대화해보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다들 말한다. 국회의원 선서문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문구에서 충격을 받았다. 남북 화해의 시대에 이런 처벌법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냈다.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법 아닌가.
단점만 이야기해야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이나 동조하면 다 걸린다. 책소지나 영상물 소지도 처벌의 근거 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더욱 알 수 없다. '사랑의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코미디다.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 폐지안이 아니라 개정안인데.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 형법이나 타법들로 얼마든 반국가 사범 처벌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7조만 들어내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보수당도 당론으로 7조를 들어내자며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시대의 사고를 벗어나면 꼰대가 된다.
■민주당내 의견은 어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아픈 경험이 있는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섰다 실패한 경험의 트라우마가 없지 않다. 당시 의원들이 현재 지도부이기도 하다. 사문화되고 있는데 쟁점화 해서 유리하지 않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부터 만만치 않겠다.
당론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예전처럼 이 법안을 갖고 극렬히 이슈화 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지난 2004년과는 어마어마한 남북관계 변화가 왔다. 이번은 가장 독소조항 부분만 삭제하자는 것이다. 쟁점화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