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

2020-12-21 11:06:58 게재

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관련 사업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1일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 사업 관련 시설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에 불과했다.

특히 근속연수 1년 미만이 3702명으로 조사 대상 중 23.8%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근무 경험이 매우 짧아 관련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유사한 시설종사자의 평균 경력은 5.7년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관련 시설은 전체 1915개로 설립 뒤 운영 기간은 평균 13.0년이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31.3%), 재단법인(2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4.5%), 비영리단체(12.6%) 순이다. 시설유형은 청소년활동시설(20.2%) 청소년복지지원시설(20.1%) 건강가정지원시설(13.1%)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11.7%) 순이다. 여가부 관련 시설 중 종사자 현원 파악이 가능한 1800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사 완료된 종사자 1만5569명 중 91.7%가 사회복지사 2~3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가부 관련 시설 종사자 중 연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1만5514명의 연 보수 총액은 평균 2869만원 수준이다. 지난 몇년 동안 기본급 상승이 있었지만(2018년 6.8%, 2019년 7.2%, 2020년 4.8%),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동종 민간 업체에 비해 10~20% 낮고, 보건복지부의 유사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도 연간 100만~1000만원 내외(직종별 최대 연간 1607만원)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직의사도 높았다. 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이직 의사 비율은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6.3%, 한부모가족지원시설 50.0%, 청소년활동시설 49.8%, 여성지원센터 48.9%였다. 이직 의사의 이유 대부분은 '낮은 보수' (청소년보호지원시설 62.3%, 청소년활동시설 51.6%,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1.0%)였다.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기준안을 만들고, 그 수준을 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각 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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