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발 '필수노동자 정책' 나비효과

2020-12-23 12:28:40 게재

서울시 전담조직 마련 … 정부·국회서도 움직임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정책이 '나비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지 두달만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였고 서울시도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이 확산일로다. 중앙정부에서 범정부 티에프를 꾸려 두달만에 지원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도 전담조직을 마련하기로 햇다. 사진 성동구 제공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돌봄·보육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조리나 시설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의료지원인력, 택배종사자 등 물류·교통분야 노동자 등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2024년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겼다. 코로나19 등 시대 변화로 생겨난 '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노동정책담당관 내 신설 조직인 (가칭)필수노동지원팀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노동자 규모와 근무형태, 노동조건·환경 처우 등 업종별 실태를 파악,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협조, 작업장과 휴게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시 심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신체·정신적 어려움 해결을 돕고 3교대나 야간근무가 많은 필수노동자를 위해서는 야간(24시간) 보육·돌봄시설도 연계한다.

서울시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 9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그에 기반해 필수노동자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에는 복지·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독감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무료 검사도 진행 중이다.

성동구에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 범정부 티에프를 출범, 두달만인 지난 14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국회에서도 김영배 의원이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 논의가 한창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념조차 생경했던 '필수노동자'가 제대로 호명되고 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게 돼 더없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위기 속에서도 사회유지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지원·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적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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