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부동산투기 안돼

2021-01-05 11:24:08 게재

업무정보로 투자 금지

주택 임대사업 제한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 부동산·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자 승진 제한에 이어 주택임대사업 금지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는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도는 공무원이 이 운영세칙을 위반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도민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올렸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다주택 여부에 대한 인사평가 반영에 이어 주택임대사업 금지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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