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단지 돌봄센터 의무

2021-01-05 10:50:03 게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방안' 후속조치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이 있다.

개정안은 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했다. 도심내 1~2인 가구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바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주차장도 전용면적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차장 설치기준의 지자체 조례위임을 확대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택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20~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현행 50→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아파트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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