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2021년 중소기업계 방향

'규제를 혁신하라' 한목소리

2021-01-06 10:35:53 게재

중기중앙회, 새로운 규제 입법 방지

벤처협회, 신산업 좌초 막아야

메인비즈협회, 경영활동 위축돼

2021년 중소기업계 핵심 주제는 '규제 혁신'이다.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한결같이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은 규제 강화를 경영위기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시행, 신산업 규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새해에도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아 중소기업계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신년사는 '새로운 규제입법 방지, 기존 규제 혁파'로 요약된다.

김 회장은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도 강조했다.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과감하고 전향적인 벤처정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벤처생태계에 긍정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시행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가 허용됐다.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이 개정돼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신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됐고, 디지털 신산업은 여전히 쌓여있는 규제에 걸려 좌초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현재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 국가들의 혁신 벤처창업 육성 열기도 뜨겁다.

안 회장은 "비대면산업 육성, 디지털전환,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창출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벤처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도 "지난해 무더기로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 기업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석 회장은 "새해에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들이 합리적으로 보완·개정돼 중소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빚을 내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고통의 터널을 소상공인들이 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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