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출협 공문에 정식 대응 예정

2021-02-08 10:25:50 게재

출협 "온라인 전자책 관외대출 불법"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온라인 전자책 관외대출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공문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도협)가 8일 산하 저작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문을 통해 정식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협은 출협에 해당 공문에 대해 반박의 뜻을 표했다.

도협과 공공도서관 등에 따르면 출협은 4일 도협과 공공도서관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도협에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공도서관에는 '지적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따른 전자책 도서관 운영 중지 및 자료제출 요구문(내용증명 발송예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각 공문에서 출협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 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조치"라면서도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관내열람만 가능하게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 PC 등을 통한 관외열람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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